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51만여명의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연계한다.
또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 중인 젊은 청년 부부도 유아휴직 급여가 있는 경우 과세소득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주거정책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참석자를 향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중도해지이율 개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