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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단약에 집중”

입력 | 2024-01-18 10:40:00

남태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민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법원 "팬과 대중에게 모범 보였어야"
남 "물의 죄송해" 서 "다신 안 할 것"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남씨는 추징금 55만원, 서씨는 45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정 판사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는 초범이고 남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고 매일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며 “단약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씨도 “내려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남씨와 서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6년 탈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