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정은지 인스타그램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오토바이로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이용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로인해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5개월간 정은지에게 SNS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