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1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폭행죄로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위증한 직장인들이 처벌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 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한다며 구타하는 일명 ‘생일빵’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김 씨의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이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회사 입사 후 3년간 김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김 씨는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