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비춰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해직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채용의 최종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석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