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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野엔 재협상 제안

입력 | 2024-01-18 14:20: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껏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법 처리는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별법 처리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조위 구성, 몇 가지 독소조항 등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 접근이 됐는데 그 안이 아니라 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