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 씨(28)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경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동거녀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사건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