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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또 유죄…교육계 “불법 채용 재확인” vs “교육자치 훼손 판결”

입력 | 2024-01-18 17:53:00

교총 "특별채용 제도, 권력남용 소지 없나 살펴야"
전교조 "정치적…우리 조합원이라 걸고 넘어졌다"
레임덕 우려 목소리도…"대법 판단 빨리 나와야"
서울교사노조 "교권침해 후속 대책이 급한 상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분열된 반응을 다시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의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교권침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법원이 최종심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일 최종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조 교육감 측 주장처럼) 민주화 특별채용이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과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교육감의) 위법적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와 공모해 재선 당시 자신의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상대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B씨를 비롯한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이들이다. 교총은 이를 겨냥해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채용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전교조는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 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조 교육감의 2018년 특별채용이 고유한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교조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골방에 앉은 판사들이 정권 눈치나 보며 부화뇌동 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크고 작은 견해차를 떠나 조 교육감이 상고를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3선 교육감으로서 그의 시도가 온전히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수·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양대 교직단체와 달리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 교육 수장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혼란이 있어 최종심까지 빨리 마무리돼 현장이 안정화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아직 교직 현장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시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상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로 2022년 3선에 오른 이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