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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간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때 신청

입력 | 2024-01-19 03:00:00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 세액에서 공제
소득-법인세 아낄 수 있어… 올해 말 일몰
2021년 6월 이전부터 임차계약 유지해야
재계약 때 임대료 올리면 공제 안될 수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못 하고 지갑을 닫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자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건물 주인이 본인 건물에 들어선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 소득 및 법인세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애초 2020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일몰이 연장돼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여부, 매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인 소상공인 역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에 입주한 모든 이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전부 세액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선 임차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만약 확인 과정이 복잡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췄다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50%로 낮아집니다.”

Q. 보증금을 인하한 것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적용해도 실제 세액공제 받을 때는 보증금 인하분은 제외됩니다.”

Q.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된 공제액만큼 이월이 됩니다. 공제대상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공제받지 못한 부분만큼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이월해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료를 낮췄지만, 7월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료를 낮춘 연도와 다음 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올렸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2년간 맺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계약 기간 중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해 7월 1일 임대료를 인하 직전인 100만 원보다 올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해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이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같이 내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확약서나 약정서,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 지나면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일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몰 시기가 있다는 뜻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거죠다. 다만, 일몰 시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를 또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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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