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자는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맞은편 건물에 살던 B 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성욕의 만족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B 씨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