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2024.01.19. 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