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되찾은 ‘천지’의 모습.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인스타그램 갈무리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체포하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 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견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