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홀로 남은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야권 추천) 2명의 해촉 이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해촉과 선택적 해촉으로 류희림 위원장 체제를 만들었다. 류희림 위원장의 허위민원 의혹과 언론탄압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임에도 동조 내지 승인했다. 류 위원장의 허위민원 사건에는 눈감고 두 위원에 대해서만 법적 조사나 유권해석도 없이 바로 해촉을 재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있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 대 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윤 대통령이 해촉한 위원들 대신 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6대 1 구도가 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새 후보자 2명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옥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김 위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한 뒤 퇴장한 것, 김 위원은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 안건을 공유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12월26일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다.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