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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총선 전 선고 힘들다” 해명

입력 | 2024-01-19 18:55:00

강규태 부장판사 “제가 사직 안했더라도 법관 인사 따라 변경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9 뉴스1


피습 사건 1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장 사직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월 재판은 하지 않고 새 재판부가 3월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자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신문하자,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 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