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당대표 특별보좌관(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병원 직원들을 2년에 걸쳐 성추행한 치과의사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적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특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는 등 대표적인 친명(친이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선임을 거부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보는 대구 달성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1년 9월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 등 3명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와 머리, 팔뚝 등을 잡거나 만지는 등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 씨는 한 피해자에게는 ‘병원에서 몰래 만지겠다’, ‘안고 만지면 안 되냐’, ‘하고 싶은데 나 은팔찌 하는 거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 특보는 과거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특보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선임하여 통상의 변론을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이라며 “이런 정치공작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