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10일 이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 뒤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