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기간에 지속해 후임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 복무하며 후임 B 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 난다며 B 씨를 발로 걷어차고, ‘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B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후에도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해 B 씨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폭행은 단순히 장난이었고, 화상을 입힌 범행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