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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프린터로 수표를 위조해 금은방에서 금품을 구매하거나 환불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사회복무요원과 후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3)와 C 씨(22), D 씨(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만 원을 선고하고, 기소된 4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한 은행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발행받은 뒤 이를 스캔해 고급 용지에 인쇄하는 수법으로 100만 원권 수표 22장을 위조하고 이 중 6장을 금은방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E 씨에게 “금은방에서 위조 수표로 금반지 등을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뛰어든 뒤 이후 E 씨가 송금한 300만 원으로 수표를 발행받아 위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C 씨, D 씨는 A 씨의 학교 후배들로, A 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표 발행 및 귀금속 구매, 범행 대상 금은방 물색, 렌트 차량 운행 등을 맡아 A 씨와 서울·경기지역 금은방 3곳을 돌며 위조수표를 내고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하루 만에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거스름돈을 챙겼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