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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금은방 돌며 백만 원권 위조수표 사용한 학교 선후배들

입력 | 2024-01-20 19:42:00

ⓒ 뉴스1


컬러프린터로 수표를 위조해 금은방에서 금품을 구매하거나 환불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사회복무요원과 후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3)와 C 씨(22), D 씨(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만 원을 선고하고, 기소된 4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한 수표들의 액면 합계액이 2200만 원으로 비교적 크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해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한 은행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발행받은 뒤 이를 스캔해 고급 용지에 인쇄하는 수법으로 100만 원권 수표 22장을 위조하고 이 중 6장을 금은방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E 씨에게 “금은방에서 위조 수표로 금반지 등을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뛰어든 뒤 이후 E 씨가 송금한 300만 원으로 수표를 발행받아 위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C 씨, D 씨는 A 씨의 학교 후배들로, A 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표 발행 및 귀금속 구매, 범행 대상 금은방 물색, 렌트 차량 운행 등을 맡아 A 씨와 서울·경기지역 금은방 3곳을 돌며 위조수표를 내고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하루 만에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거스름돈을 챙겼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