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 씨와 서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회의가 이후 ‘김 전 부원장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취합한 자료 가운데 해당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 전 부원장도 함께 만났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주요 내용의 경우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21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