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DB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초범이란 점 등이 이유였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원들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억6000만원, B씨에게 1억44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 기간 A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B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하기도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이용, 2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 고리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25만원을 빌린지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