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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16살딸을 양육해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은 피해아동인 딸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친권자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20일~7월16일 자정에서 오전 1시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친딸 B양(16)이 신발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아내와 이혼 후 B양을 홀로 키우고 있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폭행의 내용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이후 친권자가 모친으로 변경돼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