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5∼49명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대상이 되는 83만7000여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됐다며 적용을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25일 국회의 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1월 50인 이상 기업,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당시 영세 사업장은 법이 정한 안전 전문인력 채용 등의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적용을 3년 늦춰 이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상 기업 90% 이상이 준비를 못 마쳤고,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부분 고금리 부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안전 책임자까지 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기업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 하나로도 동네 빵집,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어제 1만여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중 94%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며 유예안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여야는 요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총선용 대책들을 연일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중이다. 그런 것들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우리 이웃의 삶에 현실로 닥칠 중대재해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