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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만 낳아도… 출산축하금 100만원”

입력 | 2024-01-22 03:00:00

광진구, 셋째→첫째로 지원 확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축하금이 지급됐다.

21일 광진구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출산 장려 대책으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부터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셋째 아이도 각각 100만 원씩 동일하다. 넷째 아이는 2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300만 원을 받는다. 축하금은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약 1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1∼4월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은 5월 중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라며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변경에 따라 상품권 발행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주민이다. 출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가구원인 부모 또는 보호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