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허위근무로 자금 조성’ 판단 계열사 공사비 부당지원 혐의도
경찰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조사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20일 오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 8억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경기 용인시 태광CC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임원 2명의 자택과 이 전 회장의 계좌 등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