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확대적용… 산업현장 혼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말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車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업체 94%가 50인 미만 사업장
자금-인력난에 생존위기 내몰려”
국회 처리 무산 위기… 재차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도 2년 유예 연장을 주장해 오고 있다. 앞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며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