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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4-01-22 14:14:00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최윤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 기간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