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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피소…‘며느리’ 서효림 “가족 일 조심스러워”

입력 | 2024-01-22 14:24:00

배우 김수미과 서효림. 출처=뉴시스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함께 운영하던 식품 브랜드 회사에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더팩트는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를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와 정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씨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정 씨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서효림)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더팩트에 말했다.

정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2021년 3월부터는 대표 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이사 신분으로 있다. 이후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간 갈등이 깊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 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더팩트에 전했다.

이와 관련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남편 정 씨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서효림은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한편 서효림은 정 씨와 2019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에 동반 출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