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경쟁하는 영국도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에 나선다. 미국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의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CBA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상품이 생산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탄소가격과 영국의 탄소가격 간의 차이 등을 감안해 요금이 책정된다. 영국 정부는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CBAM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등 CBAM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조직과 협력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규정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