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OCI 통합은 상속세 절감 위한 꼼수” 주장 한미약품그룹 “할증 상속세 확정… 절감 방법 無” 5400억 원 중 절반 납부… “할증 세액 3년 내 납부 예정” “다음 세대 상속 언급은 지나친 비약… 잘못된 주장” 반박 “미래 상속 관련 법 및 상황 변화 아무도 모른다”
한미약품그룹은 22일 OCI와 통합으로 인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한미사이언스 실장) 등 오너 일가가 얻게 되는 상속세 관련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 일환으로 한미약품그룹이 OCI와 통합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한미약품그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약품그룹 측은 “(해당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며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고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은 수십 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 나이 등을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 년 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관심사가 아니고 이를 논할 시기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