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따른 피해 최소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 사업장의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애로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비(非)주택(한국금융투자협회) 입주예정자의 애로사항을 각각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면서 입주 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금 체불 등 협력업체 애로사항은 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각 지역 국토관리청)가 받는다.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는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