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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
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일해도 일주일로 따지면 총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으로는 합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