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