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년] 작년 시행 첫해 650억 모금… “활용처 몰라 답례품 보고 선택” 지역별 품질 차이 커 일부에 쏠려… 홍보-민간플랫폼 활용못해 한계 전문가 “법인도 기부 참여 허용을… 한도 등 풀면 조 단위 모금 가능”
“연말에 기부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 번호만 뜨고 접속이 안 되길래 결국 기부를 포기했어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려 했던 직장인 유모 씨(42)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자 규모를 고려해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해 1월 처음 선보인 제도다.
● 이용자 “기부하려고 해도 불편함 많아”
시행 첫해 총 650억 원을 모금했지만 이용자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기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답례품 목록’ ‘답례품 추천 목록’ 등을 공유하며 지자체가 내건 답례품 위주로 기부 지역을 고르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24)는 “고향인 경남 창원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와 있지 않아 의아했다”며 “결국 답례품이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 답례품의 품질 차이가 크다 보니 기부금이 일부 지역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기부자는 지난해 12월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받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 지자체 “제약 많아 기부금 모금 어려워”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신문, 잡지 등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 개별적으로 전화나 우편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건 금지된다. 이에 고향 향우회나 동호회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 전문가 “법인 참여 등 규제 풀어줘야”
이에 지자체별 개별 홍보를 허용하고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은 “현행법상 모금 주체는 전국 지자체이지만 중앙정부가 홍보 방식과 민간 플랫폼 홍보 등을 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3년 이하 징역 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의견이 사실상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자생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홍보 규제 등은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의 기부 참여나 민간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기부 한도 제한을 없애고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기부금 모금액이 수조 원에 달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모금된 650억 원은 애초 예측했던 성과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 행안부 “지자체 기부금 활용처 볼 수 있게 개편”
행안부는 올 상반기(1∼6월)부터 지자체별로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활용 계획을 살펴본 뒤 기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했을 때 지역의 현안과 기부금 활용처, 답례품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르면 올 1분기(1∼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개편된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부금 활용처 계획안을 취합하고 있다.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향후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