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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르게 사위에게 3억 빌려준 장인…이혼 소식에 ‘내 돈은 어떻게?’

입력 | 2024-01-23 08:27:00


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줬던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을 듣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연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했다는 A 씨는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2년 전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 써버렸다. 그걸 아내(A 씨 딸)가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노후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A 씨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얼마 전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순간 사위에게 몰래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 딸과 사위가 이혼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일 사위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엔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