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줬던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을 듣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연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했다는 A 씨는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2년 전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 써버렸다. 그걸 아내(A 씨 딸)가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노후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일 사위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엔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