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10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조사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 추적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미제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9년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DNA 시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한 남성의 DNA로 밝혀졌다.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다방에서 찻값 문제로 다투다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의 DNA와 일치다.
경찰은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12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