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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입력 | 2024-01-23 13: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을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 등에 대한 1심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