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시작된 재판에는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피습 이후 건강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후 2시 15분경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물으면서도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검찰 측은 “우리가 (이 대표의 건강이)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정(在廷)해야 한다(법정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등 개발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증인이 작성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학계가 누군지 말해 보라. 저와 건설 분야 공무원 둘이 작성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