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 해달라” 혐의 전면 부인 뇌물 준 경감 승진자도 영장 청구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김모 치안감(59)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치안감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청탁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김 치안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김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1월 초순 광주의 한정식집에서 브로커 성모 씨(62·수감 중)로부터 “A 씨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두 차례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후 A 경위는 실제로 경감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사승진 과정에서 1, 2위를 기록했던 경찰관들이 최종 순위에서 7, 8위로 밀려나는 등 승진 순위가 조작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1년 1월 당시 전남경찰청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 등도 구속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