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었던 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 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K스타즈의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K스타즈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안 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은 모두 수억 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