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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만 할꺼다”…올림픽대로서 시속 40km로 ‘길막’ 논란

입력 | 2024-01-24 09:52:00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km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들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됐다.해당 유튜버는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앞으로도 저속운전 영상만 올릴 것”이라며 맞섰지만, 불법 운전 연수 의혹이 제기되자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운전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 A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했다.

A 씨는 영상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했는데,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40km를 유지해 ‘저속주행’ 논란이 일었다. 그는 앞에 차가 없었지만, 시속 40km 후반대로 달리다가 깜빡이를 켰다. 또 그가 달리는 차로만 앞 차량과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A 씨가 깜빡이를 켜자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속도를 유지하며 들어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이때 가속해서 차로를 변경하지만, A 씨는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그 사이 A 씨 뒤에 있던 차들은 점점 밀렸다.

A 씨는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때도 똑같이 느린속도를 유지했다. 그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성수 대교에서도 시속 40km를 유지하는 영상을 올렸다. 옆에서 깜빡이를 켜고 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려는 한 차량을 보자 A 씨는 “위험한 변경!!”이라더니 속도를 울리고 클랙슨을 울려 못 끼어들게 막아버렸다.

해당 차량은 이후 공간이 뚫리자 A 씨 차량을 추월했고 A 씨는 “핸들만 잡으면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며 비난했다.

올림픽대로에서 40km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A 씨. A 씨 유튜브 채널 캡처


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연수 받을 때 지나친 저속 주행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못 배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며 “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속도와 흐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의 저속 주행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그가 저속주행한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는 최저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다. 또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해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만 부여된다.

이후 누리꾼들과 마찰을 빚던 A 씨는 지난 23일 돌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있던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A 씨에 대해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나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