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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교통사고 뒤 뺑소니…‘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입력 | 2024-01-24 10:09:00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신모씨가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달아난 신모 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신체에서는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해 11월 25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채 운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구하고도 있다”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신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