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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화장실에 다른 층 손님 우르르…“휴지값 돌려줘” 소송

입력 | 2024-01-24 10:40: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영화관 측이 건물 내 다른 층 이용자가 영화관 화장실을 너무 자주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소송비용 대부분을 영화관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부장 이상원)는 CJ CGV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CGV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6억2000만 원 중 307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농협은행이 신탁을 맡은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2016년부터 임차해 사용 중인 CGV는 농협은행 측이 관리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관리비 산정에 CGV의 2층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해당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라 1층 입주자와 손님들이 2층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이 임의로 불리한 계산 방식을 써서 돈을 덜 돌려받았다고 CGV는 주장했다.

CGV는 이에 더해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총 6억2000만 원을 지금까지 낸 관리비에서 돌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장실 소모품 비용이 매달 적게는 10여만 원, 많게는 50여만 원 등 모두 3075만 원에 달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농협은행에 명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됐다며 CGV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5억9000여만 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