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대거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89명, 3000만원), 임신 근로자에 금지된 시간외 근로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2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서를 받아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구체적 사례를 봐도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새x”, “병x”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중간 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직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가자”하고 실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간 사례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다만 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고인의 경우에는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