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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유예가 무산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걸림돌인가라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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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