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출산 직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사망했다고 생각해 유기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 참작 감경의 처단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 침대 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