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결심공판 이어 이날 선고
1심 징역3년→2심 징역4년 후 파기환송
檢, 징역 7년 구형했지만 일부 무죄 판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다수도 함께 기소됐다.
2017년 7월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실장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