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에서 농수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농수산물 밀수나 불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사재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별점검에는 전국 해경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된다.
해경은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유명 수산시장이나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중요 범죄 제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