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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내 타이이스타젯 설립’ 이상직 징역 2년

입력 | 2024-01-25 03:00:00

법원 “이스타에 수백억 손해 끼쳐”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 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을 자신의 회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의원을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판단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