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에 수백억 손해 끼쳐”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 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