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등 대거 포함 예상에 트럼프 측근 “美에 손해, 中엔 선물” 공정위 “글로벌 표준이라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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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룡 플랫폼 규제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가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강조하며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이들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반칙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도 높게 규율하는 법이다.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지난해 12월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는 면죄부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되면 미 정부가 플랫폼 경촉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반칙행위가 금지될 뿐 성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육 사무처장은 “특정 국가의 기업이 많이 지정되면 그 나라에선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법이 한국에 필요한 법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요청으로 암참을 방문해 일부 회원사와 플랫폼 경촉법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구글, 애플, 메타 등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