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친절한 이웃인 줄 알았는데…남편과 동 대표 불륜에 악몽 시작”

입력 | 2024-01-25 07:14:00


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도 잊고 아파트 동 대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년 차에 3세 된 딸을 둔 아내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우리 가족은 꽤 화목했고 경제적으로 잘 풀려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사 후 친해진 아파트 동 대표 여성 B 씨가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줘서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A 씨는 “남편이 결혼기념일과 딸의 생일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남편과 B씨의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도 알고 보니 B 씨와 여행을 갔고,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며 “(추가로) 다른 일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남편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려서 PC 카카오톡을 로그아웃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남편은 어찌 된 일인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남편과 B 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떠올라 괴롭다. B 씨와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앞서 살펴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캡처하거나, 이외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경하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 B 씨가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에서 모바일 메신저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빈도·횟수·시간대 등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웃집 주민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남편과 B 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시점에서 남편이 B 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걸로 보이니,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과 B 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 시기로 기간을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록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편과 B 씨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둘이서 춘천으로 여행을 갔을 시기에, 남편과 B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것으로 나와 동선이 겹친다면,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