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도 잊고 아파트 동 대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년 차에 3세 된 딸을 둔 아내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우리 가족은 꽤 화목했고 경제적으로 잘 풀려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사 후 친해진 아파트 동 대표 여성 B 씨가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줘서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도 알고 보니 B 씨와 여행을 갔고,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며 “(추가로) 다른 일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남편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려서 PC 카카오톡을 로그아웃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남편은 어찌 된 일인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남편과 B 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떠올라 괴롭다. B 씨와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앞서 살펴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캡처하거나, 이외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경하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 B 씨가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에서 모바일 메신저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빈도·횟수·시간대 등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웃집 주민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남편과 B 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편과 B 씨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둘이서 춘천으로 여행을 갔을 시기에, 남편과 B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것으로 나와 동선이 겹친다면,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